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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월차임) 전환율 공지

비즈니스이슈

by 대한민국1호 창업멘탈코치 2020. 9. 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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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생열정멘토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월차임) 전환율 공지 "을 주제로 도움되는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의식주. 이 3가지는 생활의 필수재입니다. 잘 먹어야 하고 잘 입어야 하며 잘 자야 합니다. 좋은 거주 공간에서 생활의 질을 높여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거공간, 주택은 우리에게 많은 관심사 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관여도가 높다는 것인데요, 관심사항이 높다는 것이죠.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아래 자료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출처의 자료임을 밝히면서 아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했다는 내용과 분쟁조정위를 확대 개소했다는 내용이 주요 화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기준 금리 + 3.5%에서 기준 금리 + 2.0%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0.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월차임) 전환율 공지 " 관련 도움되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 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욱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생열정멘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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